토기남 2020. 4. 28. 22:52

1. 강령과 당헌


정당법 제5장 28조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의 정책이라 함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당원 간의 약속으로써 제시되는 내부 정책과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외부 정책이다.

외부 정책은 강령(또는 기본정책), 내부 정책은 당헌으로 표현된다.

당헌과 강령 모두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강령(또는 기본정책)

 

 

아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강령이다.(20200428 기준)

 

https://www.theminjoo.kr/introduce/rule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s://www.unitedfutureparty.kr/renewal/about/preamble.do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www.unitedfutureparty.kr

 

 

 

실제 정책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언어로 적혀있고,

정치이념에 가깝다.

흔히 말하는 당의 색깔을 결정 짓는 내용들이다.

 

 

 



정당법 제5장 제35조(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ㆍ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초 사이에 당의 정책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강령의 뼈대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빙을 하는 것이다.

매년 연말에서 이듬해 연초까지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역시 확인 가능하다.

 

 

 

 


 

 

 

2. 당헌

 

 

내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 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 제5장 28조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5.>


대부분 당 내부 규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당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