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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본문
정당법[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으로 정당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527&efYd=2020031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정당법
정당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타법개정]
www.law.go.kr
1. 정당의 정의
정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당법 제1장 제2조(정의)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의 존재의의는 2가지다.
첫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추진하는 정책에 걸맞는 공직자 후보를 배출한다.
즉, 정당의 브랜드 가치는 이 2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당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이에 적합한 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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