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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기획하는 남자, 토기남
정책연구소와 정책토론회 본문
1.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6장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정당 중 일부는,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6장 제39조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ㆍ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따라야 하며,
중앙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가 참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http://www.debates.go.kr/2016_broadcast/broadcast01.php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www.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근거)
2. 공직선거정책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3 근거)
3. 정당정책토론회(「정당법」 제39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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